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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수수변공원 야구장의 자연재해 안전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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