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제6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4. 6. 5. ~ 2024. 6. 19. (15일간)
2. 공람장소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주택팀)
3. 공람내용 : 영광군 빈집정비계획(안)
4.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나. 빈집실태조사 결과
라. 빈집정비계획(안)
- 기본방향, 우선 정비 시행(안), 세부계획(안), 연차별 추진계획(안) 등
5.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영광군청 종합민원실로 우편(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061-350-4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바웃영광 yg@aboutyg.com
Copyright ⓒ 어바웃영광 & www.aboutyg.com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5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6㈜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 9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10법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