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6-07 ~ 2024-06-21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가.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처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창구 (☏ 061-350-5363)
붙임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5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6㈜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 9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10법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