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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주기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영광군은 지난 13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며,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 조종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교육 이수를 위한 광주, 목포 등 대도시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에 익숙치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영광군에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를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2024년 안전교육 대상자 500명 중 약 3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안전교육은 오전(하역운반건설기계) 4시간(09:00~13:00) 오후(일반건설기계) 4시간(14:00~18:00)으로 진행하였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법령의 이해,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적기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건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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