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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 2024.08.15 15:05 |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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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가족 항소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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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관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교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교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법성면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동성 학생들을 기숙사 사감실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에게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착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 등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전자장치 착용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라는 위치에서 제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선고 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7년의 선고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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