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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기사입력 2024.08.17 16:29 | 조회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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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앞두고 부실한 졸속, 공약 사법심판 자초 '비판'
    출법 앞둔 이재명표 기본사회, 조롱거리(사례로)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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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장현 후보가 군민들에게 기초연금 8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일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A씨는 광주지검에 장현 예비후보를 고발하며, “장 예비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발표한 ‘2025년부터 영광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초연금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유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영광군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주민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사회와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리한 공약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재원확보에는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런 가운데 장예비후보의 피고발사태는 차기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사회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여권의 표적사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민주당원은 "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장예비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면서 당차원에서도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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