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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읍과 군남면에서 외지인 동원한 조직적 불법행위 주장
선거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선거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조국혁신당은 10월 14일,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발생한 '유권자 실어나르기' 사건과 관련해 진보당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긴급 공지를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백수읍 논산2리 청용경로당에서 진보당이 외지인을 동원해 어르신들을 투표장으로 실어나른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사용된 차량은 [7**모 47**] 은색 스타렉스였으며, 탑승한 어르신들의 직접 증언이 포함된 영상이 확보되었다. 어르신들은 "5번에서 왔다", "(운전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구체적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 영상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를 이송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매수나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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