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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인명피해 및 묘지 훼손 등에 대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5년 영광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으로 활동할 수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및 선발하고자 합니다.
가. 모집대상: 영광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나. 활동지역: 영광군 전지역(수렵금지구역 제외)
다. 활동기간: 2025년(1년)
라. 모집인원: 24명
마. 공고기간: 2024. 12. 19.~12. 25.(7일간)
바. 접수기간: 2024. 12. 19.~12. 24.(4일간)
사. 주요임무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구제활동
- 주택가에 출현한 유해야생동물이 주민 위협 시 인명피해 예방 및 포획활동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멧돼지 포획활동
-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저수지·하천 등 예찰 및 철새 현황 파악
- 밀렵·밀거래 단속 협조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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