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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제14기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코자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위원 공모 공고(안)
2. 모집기간 : 2025. 4. 29. ∼ 2025. 5. 8.(10일간)
3. 모집인원 : 1명(위원 1명)
4. 모집방법 : 공개모집(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응모자격
가. 영광읍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각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6. 임 기 : 위촉 시 ∼ 2026. 12.
※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기존 임기 만료일과 동일
7. 응모방법 : 주민자치위원회 신청(추천)서, 이력서 각 1부.
붙임 제14기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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