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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 동안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요금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사업소 관계자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요금의 정리를 위하여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와 급수정지·직권폐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납부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와 자동이체 신청을 권고하고, 고액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으로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성실한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또한 급수정지 및 직권폐전 처분 시 서민 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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