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신청, 2년간 최대 100%감면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16일∼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군남면·염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수습 및 복구지원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 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포함)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읍·면장에게 확인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되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군민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방문 및 전화(☎ 061-350-5644)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2“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3군의회 ‘행정의 별’들이 뜬다… 사무관 3인방 ‘첫 입성’ 도전
- 4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5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6장세일 군수 “군민 이익 없는 행정통합은 없다”
- 7영광시니어클럽, 1309명 참여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열고 현장 가동
- 8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2월 6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 9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 기탁
- 10영광청년육아나눔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