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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청소년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영광군의회 조일영 의원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며 지역사회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다.
조일영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영광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1일 열린 제32회 의원간담회에서 제안설명을 마쳤다. 이번 조례안에는 김한균, 임영민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SNS 등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마련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남권 청소년의 도박 경험률은 6.4%로 전국 평균인 4.3%를 웃돌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명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홍보 사업 근거 마련 ▲교육기관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박 피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예방부터 상담, 치료까지 연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일영 의원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청소년 도박이 확산되며 경제적 손실과 학업 중단, 가정 내 갈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고, 중독 피해자들에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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