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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 점검… 인식 개선·부당사용 근절 홍보 병행
“양보는 배려, 위반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강력 대응”
“양보는 배려, 위반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강력 대응”
영광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은 11월 17일 영광터미널 주변과 대형마트 인근 주차장에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및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와 함께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단속반은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 이용 기준을 안내했다. 특히 “장애인 미탑승 시 사용은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단순히 비치한 것만으로 주차 자격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에 집중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타인의 자동차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권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인 만큼, 모든 군민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질서”라고 강조했다.
군은 향후에도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고, 고의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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