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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 개최… 감차 보상비 13.8% 인상

기사입력 2025.12.18 17:18 |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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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사진(제5차 영광군 택시감차위원회).jpg

    영광군은 12월 1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영광군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택시 감차계획과 감차 보상비 현실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전라남도의 제5차 택시 총량제 고시 결과에 따라 지역별 수요에 맞춘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위원회는 총 감차 목표인 23대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도별로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감차 보상비는 영광읍 기준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과 타 지자체의 보상 사례를 종합 반영하여 제4차 대비 13.8% 인상됐다. 이는 업계의 자발적인 감차 참여를 유도하고, 감차 목표 달성 이후 양도·양수를 통한 업계 내 민원 해소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퇴출로 이어져 교통안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영광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택시 감차는 인구 감소와 자가용 보급 확대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택시업계의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연도별 감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업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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