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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무관용’ 단속 상시화

기사입력 2025.12.24 10:18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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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구매·환전 등 ‘깡’ 수법 정조준…통합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적발 즉시 가맹점 취소·과태료 최대 2천만원…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

    영광군이 영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 경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부정유통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 최근 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리구매 후 환전하는 이른바 ‘깡’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은 이번 단속의 핵심을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뒤 환전하는 행위로 설정했다.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맹점 환전 내역과 주민 구매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정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기동단속반을 즉시 투입해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방식도 강화한다. 기존 계도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부정유통이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별도의 시정 기간이나 경고 없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린다. 적발된 가맹점은 즉시 등록이 취소되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한다.

    군은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지역 상권 보호 효과가 사라지고, 성실한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단속 강화는 처벌을 위한 조치라기보다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구매와 환전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지역 경제를 멍들게 하는 주원인”이라며 “이번 단속은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군민과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와 건전한 사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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