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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전출 땐 잔여기간 ‘일할 환수’…실거주 조사로 부정수급 차단 예고
전라남도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영광군에서 오는 12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시범지급이 첫 단계라는 입장이다.
지급기준일은 2025년 4월 3일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 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가 있는 거주자·결혼이민자·영주권자다. 자격 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1인당 50만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받는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환수’ 규정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수령자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영광군 밖으로 전출하면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환수된다. 기존 각종 지원금과 달리 거주 요건을 사후에도 관리하겠다는 구조다.
신청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1주일은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병행된다. 온라인은 스마트폰 ‘그리고’ 앱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읍·면 관할 주소 기준일은 2025년 11월 28일이며, 이후 영광군 내에서 이사한 주민은 이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 서류는 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 요건도 세부 규정이 많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 세대원은 직계 존속 성인 세대주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며,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된다. 세대주가 아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과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하거나 읍·면사무소 민원팀에서 수수료 2천 원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통상 평일 3~4일 이내 완료될 것으로 안내됐다. 영광군은 사업 신뢰를 위해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을 막는 실거주 확인 조사도 관계부서와 협업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수·예외 규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영광군과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은 군민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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