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최근 인근 시에 발생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입소자들의 급여 및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 보호를 해야 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이에 영광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말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시설운영관리·회계분야의 점검을 추진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장애인)시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신고센터(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신고센터 ☎ 1577-5364,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 061-350-5325, 영광경찰서 ☎ 061-350-0249)를 운영하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김앤장 경쟁 예상
- 2영광군학부모연합회 주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성료
- 3상반기 파크골프지도자 2급 자격증반 전원 합격 쾌거
- 4영광여성문화센터 풋살 프로그램, 큰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무리
- 5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 6영광군, 낙후도 2등급…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 7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8낙후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 노력에도 불구 ‘실효성 제기’
- 9『영광SRF발전소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 10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