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
영광경찰서는 24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중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세부규정에 대해 사례별로 ox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공무원 등이 식사 3만원 , 선물 5만원 , 경조사 10만원 까지만 제공 받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례 등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철 영광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청렴 교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사례별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범은 서면신고 접수가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112신고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법성포청년회, ‘효도위안잔치’ 20회 맞아
- 2영광 불갑산 하이패스IC(서울) 개통
- 3영광군 백수읍 이장단-광산구 하남동 통장단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 협약
- 41호 청년명예 ‘부군수’는 누가?…영광군, 모집 ‘임박’
- 5염산면, 복숭아 수확철 맞아 농가 일손돕기 나서
- 6염산면, ‘온기 나눔’과 함께 시원한 여름 선물 전달
- 7대마면 종돈개량사업소 임직원, 고향사랑기부금 270만 원 기탁
- 8[인터뷰] “군민과 함께 걷는 의회, 김강헌 의장의 의정 철학을 듣다”
- 9영광소방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투표소 화재안전조사 실시
- 10영광군, 숙박업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