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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큰 계획, 농민수당

기사입력 2018.11.02 13:41 |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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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농업의 가치'를 외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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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수당은 하나의 정책, 하나의 예산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세우는 큰 사업이다.

    따라 농민수당은 큰 건축물을 짓듯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농민의 의견을 듣고 농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2. 농민수당의 기본 방안

    농민수당의 기본 방안은 정책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과 농민의 준비 정도에 근거해야 하며, 그 준비 정도를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지급 대상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농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민에 대한 규정과 관리가 대단히 느슨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가짜 농민 문제로 정책시행에서 부정적 문제가 발생되곤 한다. 직불금 부정 수령과 고위 공직자 농지투기 사건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설계할때 농민을 선발하고 제대로 지급되게 하는 것은 정책 성패가 달려 있다. 현재 행정 체계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논밭직불금 지급대상자가 가장 정비된 형태이다.

    이를 활용한다면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고 실제적인 농민을 분류 할수 있을 것이다. 단 논밭직불금을 받지 않으 면서 축산업과 임업을 전업 하는 농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더 마을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다. 수급대상자가 농사를 짓고 잇는지, 농민수당의 목적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실사 할 수 있는 단위는 마을 이다. 이장의 판단보다는 마을의 공식적 회의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대상자가 확인되면 지급은 농가단위 시작해야 한다. 농가단위가 마을 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이며 정해진 예산으로 최대한 균등한 배분을 위한 것이다. 향후 농민 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성과를 쌓아가며 연구할 과제로 본다.

    □ 농민의 의무 

    농민수당은 국가와 지자체 의 책임 뿐 아니라 농민들의 책임도 높여가야 한다. 농민의 의무라고 해서 새로운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농민수당의 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며, 농민의 의무는 자발성에 기초해서 마을 단위별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가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마을 단위 교육과 회의이다. 농민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농민수당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성공의 기초이 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마을의 농업과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공동체 활동을 높여가야 한다. 이러한 전 과정에 행정은 농민들의 자발성을 높이는 지원 활동에 나서야 하며 지원 체계는 농업관련기관, 농민 단합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 신청과 지급 

    시군청은 농민수당 지급대 상자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수급 당사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대표(이장 등) 에게 제출한다. 마을 대표는 수급대상자를 마을 회의를 거쳐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접수한다. 시군청은 수급대 상자를 최종 확저어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농가별로 월정액을 지급한다. 농업/농 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월별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지급방식은 지역 경제의 선순화구조에 기여 하기 위해 전액 지역화폐(지 역카드)로 한다.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를 사용 범위로 하여 농민수 당의 효과를 농민 뿐 아니라 중소 상공인 등과 공유해야 한다.

    농민수당이 실천적 경험이 되어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연구와 발전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 예산 

    농민수당의 지급액에 대해 서는 오가당 월 20만원(년 240만원)으로 의견이 모아 지고 있다. 이 금액으로 지급하면 전남은 지급대상 농가가 14만 농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액 3,400어거원에 다다른다. 시군과 분담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도비가 1,000억원 이상이 필요 하다.당장 전남도에서 재정여력의 문제를 들고 나올 액수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농민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을 고민하려면 그 동안 잘못되 었던 재정운영 방향화 예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즉 농민수당은 그 동안 낡고 뒤떨어진 도정 운영을 전환하는 가운데 이뤄질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남도는 2010 년부터 F1대회를 위해 9천 억원을 지출했고 4년간 대회로 2천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총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때 전남도는 재정 여력은 걱정 없다고 했으며, 결과적으로 낭비되었지만 그 예산은 도의회를 통과 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텅텅빈 산업단지, 농공단지들이 즐비하다.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이렇게 썩어 갔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없는 것이다. 개발과 전시성 사업에서 사람중심의 도정 으로 전환된다면 농민수당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농업예산이 꾸준히 감축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감축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되고 있고 그 속도가 더해가고 있다. 2010년 5% 예산이 지금은 3.4% 내년 예산은 3.1%로 감축되었다. 전남예산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12.8%였는데 올해는 11.6%로 1.3%로 감소되 었다. 이런 내리막길 예산을 멈추고 최소한 10년전으로만 돌려도 천억원의 재원은 가능하다.

    3. 농민수당과 전남의 변화 농민수다은 전남과 농업/농 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는가?

    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대한 예상은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하고, 부족하면 정책을 보완 해야 한다.

    □지역소멸의 위기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광역시/도 중소멸위험 지역으로 잔남도가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17개 군중 에서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전남의 지역소멸은 어느지역보다 위험하고 가 파르다. 지역소멸의 위기와 대책은 저출산, 청년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전남의 경우 농업/농촌의 붕괴가 근본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인구동향을 보면 2000년 이후 농민은 50% 감소되었다. 군단위 인구동향을 보면 농민 인구감소가 군단위 인구감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흥군의 인구동향을 보면 농민의 감소가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임을 알 수 있다.즉 전남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지역소멸의 근본 위험을 치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기대사항 

    전남 농민수당은 지역과 농민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한다. 농민/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정의 핵심 영역 으로 설정하겠다는 분명한 저어책방향이 농민수당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농업/농 촌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긍심과 자발성이 더욱 높아지며, 마을 공통체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 다. 또한 전남도와 시군은 그 동안 개발론과 성장론의 낡은 특을 벗어나 사람중심의 평등한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남으로 인구 유입효과도 기대 된다. 농업소득이 타직종보다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촌에 들어와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농민수당은 조그마한 힘이 되리라 본다.

    앞서 말한대로 전남 농민수당 도입은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없고, 도입이 완성을 말하지 않는다. 건축물을 짓듯이 하나씩 밝아나가야 한다.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중앙 정부를 움직이게 할 것이며 장차 농민수당은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 말한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 수당에 나선다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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