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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계약 체결‧시행

기사입력 2019.02.08 15:54 |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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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군민안전 보험 계약을 체결‧시행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광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방침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군은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 등을 통해 영광군민 안전보험을 홍보할 예정이다.

    영광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보장기간 : 2019. 02. 01(00:00) ~ 2020. 01. 31(24:00) (1)

    보 험 료 : 영광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 영광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 망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영광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5

    2,000만원

    익사사고사망

    영광군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영광군민이(농기계로인한사고)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농기계로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

    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

    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중 타인의 신체나 재 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타 보험 가입시 비례보상

    1인당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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