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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에게 연 2.8%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지원 -
영광농협(조합장 정 길 수)은 농업인 조합원 영농자금 전용상품으로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에서 출시되어 농업인 조합원의 비료, 영농자재 구매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지원하는 특화된 상품이다.
이번 상품의 ▲ 대출대상은 농업인 조합원이며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원이내 ▲ 대출만기는 3년이내 ▲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할부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 농·축협 1조원 한도로 소진되면 판매가 중단된다.
특히 연 2.8%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연기, 조건변경이 안되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가능하지만, 시설자금은 제외된다.
정 길 수 조합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들이 저 금리로 영농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사항 : 영광농협 본·지점 여신과 ☏ 본점 061-350-7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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