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
지난 3년(2013∼2015)간 발생한 전국 화재 사망자는 연평균 295명이며, 이 가운데 49%(145명)는 일반주택 화재현장에서 숨졌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연평균 화재는 7,703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42,500건)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시간대별로 보면 잠자는 시간대인 0∼6시에 일어난 화재 건수가 전체의 16%를 차지했지만, 사망자 비중은 32.7%였다. 이러한 이유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거주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인 경우가 많다.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의 의무사항이 없어 대부분의 주택에는 소방시설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화재 취약시간대에 경보형 감지기라도 있었다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화기가 있었다면 초기대응으로 화재를 진화했다면 인며피해는 물론 소중한 재산피해도 줄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위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설치의 실효성을 낮다고 보여진다.
영광소방서(서장 박달호)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해 큰 소리로 경보음을 울려주므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도구" 라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지난해 동안 영광소방서에서 소화기 등 200개, 영광군청에서 감지기 300개를 보급설치하였고, 특히 지난 11월30일 한빛원자력본부와 협약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320가구에 대해 보급‧설치하였으며, 2017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무안군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자 지원
- 2영광군, 상가 반복 침수지역 피해방지 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 3“햇빛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제1회 영광 광풍 마라톤 대회 개최”
- 4영광군, 인구 5만 3천 명 돌파, 1년 새 1,693명 증가
- 5법성면, ‘경로당 온기 가득 건강 나눔 행사’ 운영
- 6영광군새마을회, 가마미해수욕장에 '피서지 문고' 열어...'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선물'
- 72025년 환경업무종사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 8염산면 청년회,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물놀이 캠프’ 개최
- 9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 모집공고
- 10영광함평신협, ‘어부바멘토링’ 통해 지역 아동 대상 금융 체험 프로그램 진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