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1.02.22 16:22 | 조회수 1,642 행정기관 운영중단 명령 위반행위 엄중 사법처리
영광경찰서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2. 22.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9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엄격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광경찰은 계속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경찰·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4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5‘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6㈜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7법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8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9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 10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