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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통해 최대 0.8% 보증수수료 지원
영광군은 소상공인이 대출보증 이용 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한 보증수수료 0.8% 1년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수수료 산출액의 0.8%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사실상 소상공인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셈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신규 대출실행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이 영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상자에게 별도로 문자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투자경제과(☎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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