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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등록 대상
영광군은 7·8·9월 세 달 동안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하며,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등록한 동물의 변경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고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에 유선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한다.”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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