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9,457천원을 9월 10일부로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 납부로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영광군민의 선택, 철새 정치인들을 배척하라
- 3영광군 재선거, 민주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
- 4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5쌀값·소값 폭락에 신음하는 영광군 농민들
- 620년의 싸움, 영광군 요양병원 운영권 논란의 진실은
- 7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82024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9영광FC, 무너진 자부심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10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