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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피난‧방화시설은 연기와 화염의 이동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 피난ㆍ방화시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를 하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장애가 돼 인명피해가 나올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계인은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르면 피난 시설과 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ㆍ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로’이다”라며 “피난ㆍ방화시설 안전 관리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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