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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장석 도의원, ‘도내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 제도 도입
기사입력 2021.11.24 17:29 | 조회수 303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지원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장석 의원이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고자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연령 적용범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문화·여가활동 장려를 통해청년문화복지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부터 28세까지의 청년에게 연 20만원의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21세부터 28세까지 지원한 후 매년 1세씩 하향 확대해 ’24년 이후는 19세부터 28세까지 청년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복지카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교통, 문화, 자기계발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장석 의원은 “청년문화복지비 지원이 도내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며, “전남도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과 정주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전남에 청년들이 도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머물고싶고 살고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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