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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 의무
영광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영광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 위반행위 들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물건 등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 원(표지의 대여·양도 등)이다. 차량에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영광군이 2021년 부과한 과태료 건 수(11월 말 기준)는 260건(22,378만 원)으로 2020년 204건(18,021만 원)과 비교해 28%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 건수 증가 원인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증가와 국민신문고·생활불편 신고앱 등 간편해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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