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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활용직불금’은 논을 활용 ·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식량·사료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ha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급대상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논 활용작물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품목’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과 사료작물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해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식량 및 사료작물이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논이모작 직불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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