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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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에스엔티, 영광군에 마스크 총 10만 장 기부주식회사 영창에스엔티는 9월 7일 영광군에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했다. 지난 7월 9일 덴탈마스크 5만 장을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선행이다. 김영백 대표는 이번 기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외계층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길 기원하며,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광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시 나눔을 실천하는 주식회사 영창에스엔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들에게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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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매도시 강동구, 호우 피해 가정에 가재도구 지원영광군은 지난 4일 자매결연도시 서울 강동구의 리사이클업체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가정에 가재도구 재활용제품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날 강동구 리사이클 업체 ㈜리싸이클시티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 14점(서랍장, 장롱, 의자, 수납장, TV다이 등)을 3개 읍면, 4세대에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나눔을 베풀어 주신 자매도시 강동구와 ㈜리싸이클시티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가재도구는 호우 피해를 입은 가정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 8월에도 우리 군 수해피해 주민들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생수, 컵라면)을 보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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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 화재 피해 축산농가 위로 방문영광군수는 지난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화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농가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거주하는 A씨로 지난 3일 새벽 태풍에 의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한우 8두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김준성 영광군수는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규모 및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화재 피해 농가 A씨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데 따뜻하게 건네주신 격려에 위로가 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태풍 ‘마이삭’의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해 농가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번 주말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철저히 대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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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점령한 차량들, 보행자 통행은 어디로?영광읍 학정사거리에서 H고등학교 사이의 왕복 2차선 도로와 분리된 인도(人道)를 점거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지나갈 틈이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찾아간 현장에는 학교가 인접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인도를 점거한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가 걸을 수 밖에 없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도 뿐 아니라 횡단보도까지 점거한 차량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보행자는 일반차량과 차도를 함께 달리고 있었다. 인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하교 시 차도로 지나가는게 항상 불안하다. 오후6시가 넘으면 수백 미터가 다 주차장이다. 영광군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도 보도블럭이나 볼라드 등 각종 시설물 파손으로 이어져 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위쪽 아파트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그쪽 인도는 사람도 못 지나간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효과보다 오히려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는다”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 지침상 인도 위 불법주정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현장 단속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주기적인 현장 단속은 힘들다. 볼라드를 설치해 인도를 점거하는 차량을 차단하는 방법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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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영광군은 지난 3일 2021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군민의 의견 및 지역사회 현안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10월 16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의 건전 운용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왔다. 공모대상은 예산에 반영 시켜야 할 시책 또는 각종 지역 현안사업(마을 안길 포장 등 지역적 문제 사업 지양) 및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일반회계 사업에 편성된다. 접수기간은 10월 16일까지이며 제안사업 신청은 군 홈페이지(열린군정 -예산결산정보) ‘주민참여예산’란에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각 읍 ․ 면 사무소 및 군청 기획예산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사업 타당성과 시기성, 재원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검토·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 선정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후 11월 중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 지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영광군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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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클럽 355-B1지구 배움과 나눔 라이온스클럽, 군남면 갑촌마을 수해피해 주민 생필품 지원국제라이온스클럽 355-B1지구 배움과 나눔 라이온스 클럽은 지난 2일 군남면사무소를 찾아 연이은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군남면 양덕2리 갑촌 마을 수재민에게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마스크, 휴지, 라면 등)을 기탁했다. 홍지영 회장은 군남면 양덕리 갑촌마을 출신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도와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물품으로 대신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군남면장은 “긴 장마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 피해 지역 지원에 뜻을 모아 지원물품을 전달해 주신 라이온스클럽 홍지영 회장과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해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전달하겠다.”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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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상사화를 기약하며영광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제20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갑사 관광지에 9월 중순이면 피어나는 상사화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고자 내린 결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금 상황은 외부활동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기로 군민의 외지 방문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의 영광 방문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상사화는 매년 9월 중순이면 피어나 볼 기회가 많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민과 관광객들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취우선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상사화를 기약하며 관광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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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특별 점검 실시영광군에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영광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속칭‘상품권 깡’)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달간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투자경제과에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개인 및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 물품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여 상품권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을 즉각 취소하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권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기관에 세무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불법유통을 통해 얻어진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영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상품권 할인이 골목상권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 취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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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낀 만큼 돈이 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영광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첫 걸음으로 군민들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참여 가구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받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과거 2년간의 월별 평균사용량을 비교해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현금(계좌 입금),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영광군은 현재 6,453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영광군 도시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서 가입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으로 환경도 살리고 생활비도 줄이며 내 통장에 돈까지 더불어 얹는 1석 3조의 탄소포인트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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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기부의 선두주자, 현메디컬주식회사 영광군에 현마스크 54,000매 기부지난 2일 현메디컬주식회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일회용마스크 54,000매를 영광군에 전달했다. 서울에 제조공장을 설립한 현메디컬주식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진행해 왔으며, 평소에도 사회 각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현메디컬주식회사는 ㈜비즈앵커의 제안으로 영광군에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 ㈜비즈앵커는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수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필수품인 마스크를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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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3차)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 9. ~ ‘20. 12. 모집규모 : 00개 기업 (10명)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3개월 동안 240만원(기업 150 중장년 90)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15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3개월)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9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3개월) 사업대상 - (기 업) 영광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중장년)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40 ~ 59세 이하 중장년 * 2020년도 만 40세가 도래하는 1979.12.31.이전 출생자는 만 40세 이상 자로 간주 추진절차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근무 및 정규직 전환 2. 참여기업 선발 대상기업 - 영광군 소재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참여기업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8. 31.(월) ~ 9. 11.(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인구일자리정책실(군청 2층) 방문․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kjhquf2311@korea.kr) - 제출서류 : 4050 중장년 취업채용신청서(1부)/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최근 3개월)/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신청 제외대상 기업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최근 3개월),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④ 중장년 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⑧ 기타 전라남도「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유의사항 채용기업은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은 해당 시․군과 「중장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기타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 35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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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2차) 공고1. 사업개요 ○ 정 규 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사업기간 : 2020. 1. ~ 12. ○ 모집규모 : 00기업, 17명(1년차 13명, 2년차 2명, 3년차 2명) ○ 지원내용 - 1년차(‘20년 정규직 채용된 자): 취업장려금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 2년차(‘19년 정규직 채용된 자): 고용유지금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 3년차(‘18년 정규직 채용된 자): 근속장려금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4년차(‘17년 정규직 채용된 자): 장기근속금 500만원(청년 500)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시군) → 공모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시군) → 승인(시군) 2. 참여기업 선발 ○ 대상기업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3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31. ~ 9. 11.(12일간)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2020. 9. 25.까지, 개별통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접수/이메일 접수(kjhquf2311@korea.kr) ○ 선정결과 확인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로 사업 참여 중인 기업 * 마을로 기업에 근속 중인 청년 중 2019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에 한해 근속장려금 지원 가능 (기업지원금 제외, 청년지원금만 지급)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예정) 중인 기업 ○ 참여기업 중 2019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외대상 참여자(근로자)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 및 동의서 2부(기업, 근로자) ② 사업(기업)체 평가서(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미제출시 배점 불인정 ③ 근로계약서 ④ 신청자 명단 ⑤ 자산규모 확인자료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⑥ 사업장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⑦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등기부등본 등) ⑧ 고용현황 확인자료 (4대보험 가입장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⑩ 기타 평가 증빙자료 4.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0년 사업 2~4년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함(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 없으면 우선 선정) 5. 기타 문의사항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일자리창출팀)☎061-35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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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찰보리 융복합산업 및 향토산업 등을 통해 축적된 자산과 민간조직을 고도화 하여 혁신주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2.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 주요사업 가. 액션그룹 육성 및 활동가 양성 :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네트워크화 나. 찰보리 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 :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통합마케팅 다. 농가소득증대 및 사회적경제활성화 : 식품․유통․외식업체 연계 상생협력사업 라. 찰보리 소비유통 경쟁력 강화 : 브랜드․상품 경쟁력 강화, 홍보판매장 조성 3. 소요사업비 : 7,261.5백만원(국비 4,900, 지방비 2,100, 자부담 261.5백만원) 4.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5. 사업시행자 : 영광군수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정과 식품산업팀(☏061-350-5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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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설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추가 행정예고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설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추가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 고 명 :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설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추가 행정예고2. 공고기간 : 2020.08.31. ~ 2020.09.19.(20일간)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4. 세부내용 : 공고(안) 참조첨부 :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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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광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고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물량을 일반보급, 우선보급 통합하여 진행됨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보급대수 : 고속 9대, 초소형 3대(일반보급,우선보급 통합하여 진행)2. 접수기간 : 2020. 9. 1. ~ 예산 소진시(잔여대수 소진시)까지3. 보급대상 : 사업공고일(2020.6.1.) 1년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공공기관, 법인, 업체 등4.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차량은 접수 불가.5. 보급기준 : (개인)1세대당 1대, (법인,기업) 1대 ※ 법인과 대표자 중복신청 불가.6. 선정방식: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 지정(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요청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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