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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불복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이와 같은 영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납세자에게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에 따르는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청구 및 신청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법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리인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청 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부서인 재무과 세정팀을 통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혼자서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지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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