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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22. 06. 21.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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