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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조례 개정
영광군은 내년 1월부터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700여 명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로서 영광군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다만,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중단됐다.
이에 군은 같은 국가유공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수당을 담은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2021.10.5.)하고, 내년부터 매월 20일, 5만 원씩 지원한다.
지급 신청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2022.1.3.~2022.1.17.(집중 신청기간) 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유족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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