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기사입력 2024.06.13 17:22 | 조회수 266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001.jpg

     

    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002.jpg

     

    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003.jpg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