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군 복무중 억울한 사망사고 지금 진정하세요
영광군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내 군 복무중 사망한 분들의 유족이 보다 많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긴밀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영광군은 진정 접수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수막․포스터를 게첨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반상회보,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규명되어 유족분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4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5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6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7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8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92024년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제품 선정 대상자 모집 안내
- 10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