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신청)기간 : 2021. 11. 16. ~ 2021. 11. 23.
나. 접 수 처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 061-350-5452)
▼아래 첨부파일 확인▼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김앤장 경쟁 예상
- 2영광군학부모연합회 주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성료
- 3상반기 파크골프지도자 2급 자격증반 전원 합격 쾌거
- 4영광여성문화센터 풋살 프로그램, 큰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무리
- 5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 6영광군, 낙후도 2등급…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 7낙후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 노력에도 불구 ‘실효성 제기’
- 8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92024년 지방보조금(문화예술분야) 공모대상사업 공고
- 10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와 듣보잡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