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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시술비 지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며, 특히 부분 틀니의 경우 지대치 보철 비용을 1인당 최대 3개까지(개당 30만 원 한도) 지원한다.
틀니 시술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1층 치과실을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아 결손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건강 복지 향상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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