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3년주기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영광군은 지난 13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며,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 조종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교육 이수를 위한 광주, 목포 등 대도시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에 익숙치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영광군에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를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2024년 안전교육 대상자 500명 중 약 3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안전교육은 오전(하역운반건설기계) 4시간(09:00~13:00) 오후(일반건설기계) 4시간(14:00~18:00)으로 진행하였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법령의 이해,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적기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건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5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6㈜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9법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10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