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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 지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신규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난 2017년 6월 29일부터 30일(2일간)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및 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세 세미나”를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여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당위성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지난 12월 6일에는 광주ㆍ전남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사용후핵연료 항목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영광군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중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사용후핵연료 항목이 추가되면 매년 385억원(전남도 135억원, 영광군 250억원)의 세수입이 기대된다.
지난 11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과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며 이개호·강석호·유민봉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납부로 인한 “이중과세”를 주장하며 불수용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세율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함으로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또한, 방사성방재구역 확대에 따른 해당지역 재정지원을 위해 김병관 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 원전발전량 세율을 1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세율 인상폭이 낮아 재원 배분시 기존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지자체 상호간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신규 편입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원전소재 시ㆍ도와 시ㆍ군에서는 원전 가동이 부정적인 지역이미지로 인한 농산물 판매 저조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상 차원의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적극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함으로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영광군에서는 앞으로도 국회 의사일정 및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실무진과 원전소재 지자체 등과 수시 정보를 교환해 나가면서 사용후핵연료 과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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