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 및 LG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4.02.20 17:02 | 조회수 359 총 7,000만원 투입해 자부담 없이 450가구 혜택…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하여 ‘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7,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자부담 비용(20%)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며,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250가구),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200가구)으로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기존의 가스밸브 위에 부착하여 미리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안전장치로, 화재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낡고 오래된 고무 호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은 이러한 기존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체나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스 안전장치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전 및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4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6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7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8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영광 지역 2개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진행되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