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나서
기사입력 2022.11.30 10:33 | 조회수 903영광군(군수 강종만)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등 거래 시에 신고 등의 관련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은 쳬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거래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군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신고나, 편법 증여 등 법령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수록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관내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도 배부하는 등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4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5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6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9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10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