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농번기 공휴일 근무 및 12시간 근무제』 실시
영광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4월 ~ 6월(3개월) 기간 중 공휴일 근무와 평일 오전 7시 조기 출근,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농번기 12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바쁜 농사철의 조기 영농작업 활동을 도모하여 봄철 적기파종 및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올려 농업 경영비를 줄이고 농업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밭농업 기계가 많이 필요한 봄철에 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밭농업 기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의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는 “새벽부터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농업인을 위해 전날 오후 5시부터 예약한 기계를 출고 하고 있다.”라며,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4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5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6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7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8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92024년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제품 선정 대상자 모집 안내
- 10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