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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체육시설 34개소, 자유업종 9개소 총 43개소 실시
영광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를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43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최근 전국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번 점검은 관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유지, ▲시설 소독대장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실내 방역도 함께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매주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종사자 및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고위험 실내 집단운동(GX류) 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행하였고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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