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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련 시행령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반영
영광군은 작년 3월 테마규제 혁신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제출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가 산림청에 수용되어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묘량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쳤으나 묘량 농공단지 조성 부지 중 일부분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산림보호법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 할 수 있었으나 농공단지 조성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조성 부지 면적이 6만 5천 평에 이르다 보니 임야가 포함되지 않은 대체부지 선정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군은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산림청의 수용의견을 이끌어 냈다. 해당 규제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안에 포함되었으며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조성이 반영되었다.
반영된 산림보호법시행령은 올 6월 4일자로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전국의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우리 생활과 사업추진 하는 과정 곳곳에 있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한다면 생활의 불편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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