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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개별지가는 토지특성 재확인 등 조사 후 개별 통지
영광군은 「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 213,000필지에 대한 사전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영광군 소재 개별토지 213,000필지에 대한 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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