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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농어민 공익수당」46억 원을 3월 중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관내 농어업경영체 7,241명에게 43억 2천만 원을, 2021년에는 7,417명에게 4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7,730명(농업 7,333명, 어업 394명, 임업 3명)을 대상자로 선정,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였다.
전년도 대상자는 기발급된 카드에 자동충전 될 예정이며, 카드번호 오류자, 신규발급 대상자 등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자, 누락자 등을 위한 추가 신청접수는 4월 중순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으로 신청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누락자는 추가 신청기간 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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