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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지금 우리집 대피시설은?」집중 홍보

기사입력 2022.03.31 09:11 |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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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화재 사고ㆍ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지금 우리집 대피시설은?」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ㆍ재산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 하지만 피난시설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ㆍ종류ㆍ사용 방법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는 대피공간과 완강기, 하향식피난구, 경량구조 칸막이 등이 있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 이상의 공간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된다.

    경량칸막이는 약 9㎜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다. 누구나 무릎 등을 사용해 파괴한 후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하중은 150㎏으로 2명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있어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ㆍ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ㆍ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소방서 누리집 또는 관내 아파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집 피난시설’QR코드 확인 ▶ 우리집 대피시설을 찾아 영광소방서 공식 SNS(인스타그램)‘119_yeonggwang’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면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화재 시 인명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주민은 평소 우리 집의 피난설비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시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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