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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 수목원이?? '봉이 김여사' 파문

기사입력 2022.04.01 16:25 | 조회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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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서 조경수 심어 수년간 판매
    김모씨, “불법 점유 인정하지만, 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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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무단점용…관리감독할 영광군 "몰랐다"

    공유지를 특정 개인업체가 무단점용해 수년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의 미흡한 대처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Y조경이 영광읍 학정리 영광저수지 상류 일대 공유지와 국유지를 12년간 개인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읍 학정리 875-1, 872-1 등 영광군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수산부 소유 2필지 5441㎡와 영광군 소유 7필지 4347㎡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9필지 9788㎡에 달한다.

    특히 농림축산수산부 소유 2필지의 국유지는 국가 행정재산으로 개인이 임대할 수 없어 불법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이마저도 늦장 대응하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국공유지이긴 하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영광저수지 부근이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작년 10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나무를 옮길 것을 구두 설명했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에 옮기면 나무가 죽는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불법 점유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Y조경에서 나무를 옮기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안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 수년간 Y조경에서 무단점용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온지 2년 밖에 안되서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군민 A씨는 “조경업체에서 국공유지를 불법 이용해 영광군과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와중에 영광군은 6개월간 조치한 행정력이 두 번의 구두 설명뿐이냐”며 “탁상행정의 실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군민 B씨는 “수년간 국공유지 무단점용이 지자체의 묵인 없이 가능할 수 있냐”면서 “국공유지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한 고발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Y조경 김 대표는 “국공유지에 나무를 키운 지 12년 정도 된 것 같다. 심다보니 무단점용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무단점용을 인정하지만, 수의계약에 사용된 나무는 아니다”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 소유 땅에 나무를 옮겨 심고, 남은 나무들은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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