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무안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PC와 매뉴얼을 제공한다.
또한 영세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를 동봉해 발송하며, 해당 납부안내를 통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3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4<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5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6"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7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0개